[사설] 도지사가 법적 사실을 호도
김태환지사가 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도민과 도의회를 기만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다.
김지사는 지금까지 해군기지 건설로 야기될 환경파괴 등 환경문제와 관련,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 착공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심의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업이므로 지역주민의견은 물론이고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남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도민을 설득해 왔다.
그런데 해군기지 건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도의회 심의나 동의를 받거나 도민과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말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사실과 다른 말이라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상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는 통합영향평가 심의 대상도 아니며 도의회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299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
도지사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도민들을 설득했다면 도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며 몰랐다면 무능과 무지만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법적 사실을 알고 도민을 기만했든, 모르고 도민을 설득했든, 도정 최고 책임자가 제주최대 갈등 구조의 민감한 사안을 너무 쉽게 접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또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도민여론이 첨예하게 갈린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도민의견 청취나 도의회 동의 없이 사업주체 측 입맛에 맞게 해군기지 건설 환경영향 평가를 강행 했을 때 야기될 사회적 충돌이나 사태를 어떻게 감당 할 것인가.
법적 실체적 사실을 호도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두루뭉술 도민을 얼렁뚱땅 눙치려는 지사의 행동거지가 걱정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