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사건 증가세 '꾸준'
지법, 올 들어 매달 1000여 건 씩 접수돼
2008-05-15 김광호
약식명령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제주지법에 접수된 약식명령 사건은 1월 1045건, 2월 1150건, 3월 1085건으로, 매달 1000건이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월 797건, 2월 894건, 3월 966건으로, 1000건 미만에 그쳤었다.
약식명령은 판사가 정식 재판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벌금과 과료 또는 몰수를 내리는 명령이다.
대부분 경미한 사건(범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이처럼 약식명령 사건이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 단속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되면 형사 입건돼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거나, 단속 횟수가 1~2회 등일 경우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을 약식 기소하고, 법원은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올 들어 지난 달 29일 현재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무려 2482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17명보다 865명이나 급증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5~20여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형사 입건되고 있다.
단속되면 최소 약식 기소(벌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