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기 혐의 구속…전세금 명목 9천여만원 편취

2008-05-13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금을 편취한 고 모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고 씨는 2006년 1월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제주시 모 원룸 관리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전세계약 위임 받은 것처럼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현 모씨에게 제시.행사해 전세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또, 지난해 12월 같은 방법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최 모씨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편취했으며, 같은 해 11월 또,다른 주택을 임대계약 위임받은 것처럼 해 임 모씨에게 제출.행사하고 1850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