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영장 기각…검ㆍ경 심기 불편
선거법 위반 혐의 2명 영장 또 기각돼
2008-05-13 김광호
대체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에 대한 법원과 검.경의 판단과 시각 차이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일단 이러한 요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구속재판을 통해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가린다는 법원의 피의자 인신구속 신중 원칙과,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 재판해야 한다는 검.경의 방침이 어긋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13일에도 경찰이 재신청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2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달 30일 4.9총선 제주시 갑선거구 예비후보였던 Y씨(60)와 자원봉사자(선거컨설팅 관련) K씨(45)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제주지법이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거쳐 13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또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Y씨에 대해선 자원봉사자 K씨에게 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등의 혐의로, K씨는 이를 수령하고 Y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2만6000여 건의 홍보용 문자 메시지를 불법으로 발송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법은 이 사건 첫 번째 영장 기각에서 “피의자와 관련자의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피의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위법한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재신청 사유에서 “다른 지법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영장을 이미 발부한 사례가 있다”며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서귀포시 선거구 총선 예비후보자 K씨(53)에게 선거관련 홍보 기사를 보도해 주는 대가로 K씨 회사의 광고 게재를 요구한 서울 Y신문 취재기자 J씨(54)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J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