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법질서 내가 지킨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2008-05-13     제주타임스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 법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경제성장만을 위해 눈앞의 성과와 개인적 이익에 연연하면서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향이 어디서든 있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제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는 그 폐습을 그대로 안고 가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인이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바람에 경제성장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 성장의 속도는 멈춰지고 국민들 법질서 유지 수준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는 걱정스러운 발표였다.

한국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지난 1991~2000년 평균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5)의 80% 수준으로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에 28위로 꼴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잦은 불법집회 및 폭력시위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매년 1%포인트씩 떨어졌다는 부끄러운 분석 결과 발표였다.

이에 대해  최 일선 경찰지구대에 근무하는 나로서는 수궁이 간다.

 평소 느끼는 일이지만 민생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딪치며 생활을 하다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한다. 

한보만 양보 했더라면 조금만 상대를 이해하였더라면 불행스러운 결과는 없었을 터인데 너무 법을 쉽게 알고 심지어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 우리사회가 어지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찌된 일인지 경찰지구대를 찾아와 밤새 근무하는 경찰을 붙들고 술주정을 하며 억지 주장하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 주민도 있어 가관이다.

 기본적으로 법과 질서를 지킬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증명이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으로서 인내하기 어려운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하게 된다.

개인주의에 매몰되어있는 우리 사회의 소아병적 요소를 척결해야 한다.

법(法)이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게 마련이고 법은 사회를 지켜주는 보루인 것이다.

법이란 인간이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으로 강제성을 띠게 된다. 독일의 법학자 예어링은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고 하였다.

국가가 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강제라는 수단의 규범, 법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적 규범, 예컨대 도덕이나 종교 또는 관습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현대사회를 지탱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법질서이다.

스스로 자진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누려야할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바로 법을 지킬 때 자유를 얻게 된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괴롭다.

자신을 속여 괴로운 나날을 보내지 말고 스스로 법질서를 지켜 명랑하고 쾌적한 사회, 선진일류 국민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조   성  호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