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 문턱 낮추는 모의재판
오늘 오전 10시, 제주지법 법정에서는 흥미로운 재판이 예고되어 있다.
친구의 도시락을 몰래 꺼내 먹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상대로 진행되는 ‘도시락 절도사건’ 재판이어서 그렇다.
도시락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지만 도시락 주인과 도시락 먹는 것을 봤다는 증인 등 2명의 증언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되는 재판이다.
이것은 물론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의재판 시나리오다.
제주지법은 이날 서귀포시 예례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56명을 초청해 ‘도시락 절도사건’에 대한 모의재판을 실시한다.
초등어린이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의재판은 법원 문턱 낮추기 일환이다.
제주지법이 ‘도민에게 다가서는 제주법원‘이라는 케치프레이즈로 진행되는 이벤트라 할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법원’에 대한 인식이 경직되어 있다.
죄를 짓지 않아도 뭔가 두렵고 드나들기가 여간 찜찜하고 거북살스러운 것이 법원문턱이다.
이 같은 법원에 대한 일반의 경직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법과 생활에 대한 어린이나 학생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것이 오늘 어린이 초청 모의재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의재판은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법원이 단죄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재판진행상황의 견학을 통해 법과 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산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번 초등어린이를 대상으로한 모의재판은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지 말고 지역별 학교 학생들을 돌아가며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만이 아니라 중ㆍ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모의재판 방청객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초청하는 것이 ‘도민에 다가서는 법원 상’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귀담아 들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