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면 횡간도 제주해경 관할구역으로 확정

2008-05-13     한경훈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가 제주해경의 관할구역으로 확정됐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종전 완도해경 관할구역이던 추자면 횡간도가 지난 8일자로 제주해경 관할구역으로 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횡간도는 행정구역상 제주시 추자면이고, 생활권도 추자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완도해경 관할구역이 되면서 해양사고 시 관할권으로 인한 대응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횡간도 주민들은 이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왔고, 이번에 관할구역이 조정됐다.

이번 관할권 조정에 따라 제주해경은 관할면적은 67㎢, 어업인구는 12가구 19명이 각각 증가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관할권 조정을 계기로 횡간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횡간도 인근 해역에서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 빈틈없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