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폐원지에 감귤류 재식 ‘양심불량’ 조사

제주시,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지원조건 위반농가 보조금 회수

2008-05-13     한경훈


제주시 해안동 K씨는 최근 사업비를 지원받고 폐원한 감귤원에 다시 감귤류를 심었다 적발돼 폐원비 960만원을 회수 당했다.

이에 앞서 2005년에는 삼양동 J씨가 같은 이유로 폐원비 257만원을 회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처럼 보상 받은 감귤 폐원지에 감귤류를 재식하는 일부 ‘양심불량’ 사례가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시는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7년부터 부적지 감귤원 및 병충해 발생과원 등에 대해 폐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45억1000만원을 투입, 2681ha(5761농가)를 폐원했다.

폐원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폐원 다음연도부터 10년간 감귤류를 다시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가들이 이 같은 원칙을 어겨 감귤류를 재식하면서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장 책임 하에 감귤원 폐원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원조건을 어긴 농가에 대해선 보조금 회수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감귤원 폐원지 재배실태조사와 병행해 산규조원 및 품종갱신한 감귤원 조사도 함께 실시돼 감귤재배 전산시스템 수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