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표 도용 판매행위 ‘여전’

농협직원 사칭 방문판매 등…소비자 피해 우려
제주농협, 지난해 10건 적발…신고자에 상금 지급

2008-05-12     한경훈
농협 직원 또는 농협상표를 사칭한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사례가 여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농협상표를 도용한 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불법 유형은 ▲농협직원을 사칭한 길거리 및 방문판매 행위 ▲‘신제품 대폭적인 할인행사’ 형태의 허위판촉 행위 ▲‘행운, 당첨’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전화판매 행위 ▲농협마크 도용 상표 허위표시 등 다양하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에서 농협상표를 도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10건에 이르고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산물 판매업체 직원이 명함에 농협 마크를 기재해 농협 직원인 것처럼 속여 영업활동을 벌이거나, 농협과 관련이 없는 방문판매업자가 농협마크가 인쇄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다 적발됐다.

또 농협 작목반이 아니면서도 간판에 버젓이 농협마크를 도용하고, 감귤상자에 무단으로 농협마크와 지역농협명을 표시한 채 시장에 출하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 인터넷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반 판매업체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감귤을 판매하면서 농협기업이미지(CI)와 제주농협 본부를 명시하는 등 농협상표 도용사례가 점점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농협은 전화ㆍ방문ㆍ통신판매는 하지 않으며 영업점 앞의 직거래 장터를 제외한 길거리판매 역시 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가까운 농협에 확인 후 구입해 달라”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 농협상표 도용은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농협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농협상표 도용에 대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위법사례 신고자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협상표를 불법 도용하다 적발되면 상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