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카지노, 노조 상대 손배訴 기각
지법, "원고 청구 모두 이유 없다" 판결
2008-05-08 김광호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8일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들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장 근로의 불이행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조합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은 주 40시간 근로와 관련해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쟁의행위 역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카지노 측은 “피고 조합 등은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6년 7월 초부터 연장 근로 요청을 거부해 카지노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같은 해 8월 개최된 카지노부 임시총회에서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 당시, 기표대 옆에서 조합원들에게 찬성란을 가리키며 찬성을 유도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 쟁의행위에 돌입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