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안전한 봉축행사

2008-05-08     제주타임스

음력 4월 8일은 석가탄일(釋迦誕日)로 전해지며 욕불일(浴佛日)이라 부르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초파일이라고도 부른다.

이날에는 재(齋)를 올리고 연등(燃燈)하는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져온다.

연등은 연화(蓮花)나 어류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과실모양으로도 만든다.

연등의 이름을 들어보면 연화등을 비롯해서 이어등(鯉魚燈) · 거북등 · 참외등 · 학등(鶴燈) · 수박등 · 마늘등 · 봉등(鳳燈) · 계등(鷄燈) · 오리등 · 선인등(仙人燈) · 칠성등(七星燈) · 고등(鼓燈) · 누각등(樓閣燈) 등 헤아릴 수없이 많다. 등에는 수복(壽福) · 태평만세(太平萬歲) 등의 글을 쓰기도 한다.

유래는 신라시대 팔관회(八關會)에서 시작되었으며 고려초기에는 정월보름에 행하다가 중기 이후부터 2월 보름으로 행했으며 지금은 4월 초파일에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이며 문화재로 등록된 사찰등이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연소속도가 빠르고, 소방차가 도착하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 초기소화는 물론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찰 및 문화재 등 목조건물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누전과 합선 등 전기에 의한 화재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냥이나 양초, 취사도구 등 일상 속에서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및 방화에 의한 화재가 그 뒤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찰에서 연화속의 촛불을  전기불로 대체하여 연등을 설치하고, 음향시설 및 보안장비 등을 갖춤에 따라 전기의 사용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찰건물들이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 전기배선이 현대식 건축물과 같이 벽체등의 내부에 매입되지 못한 채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배선을 연장시키면서 사용하고 있어 누전과 합선 위험이 크게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전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기관에서는 특별소방안전점검 등을 통해 위험요인제거 등 화재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방기관에서만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여 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사찰 관계자는 물론 도민 여러분들도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주신다면 안전하게  봉축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전차단기는 정상작동되고 있는가?

콘센트는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가스배관(호스)에서 누설되는 곳은 없는가?

버너등 화기취급장소의 환기는 잘되고 있는가?

화기취급 후 가스밸브 잠김상태 등 안전확인은 하였는가?

소방차등 긴급차량 통행로를 막고 있지는 않은가?

방심으로 인한 화재로 수백년 된 사찰이나 문화재가 소실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고 후손에게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 문화재를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계속 유지하려면 아끼고 보존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양  동  희
한경119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