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교시 수업ㆍ우열반 편성 금지
제주도교육청,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확정
2008-05-07 임창준
제주도교육청은 또 방과후 학교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설모의고사 시행 여부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되, 절차를 준수토록 지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즉시 폐지키로 한 29개 지침 가운데 23개 지침을 수용하고, 나머지 6개 지침은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짜여진 내용들이다.
도교육청은 우선 중.고교에서 학교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학년 제한 없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해 바람직한 맞춤형 수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집단 편성 시 여러 과목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을 금지하고 대신 해당 과목 성적에 따라 편성토록 해 '우열반 편성'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면 영어나 수학 등 특정 당해 과목의 성적에 의해서만 수준별로 반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0교시 수업'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너무 이른 시간의 정규수업 전 수업금지 규정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지침은 폐지하고, 그 외 주요 사항은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절차를 통해 학교장이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영리단체의 위탁 운영을 금지하되, 강사가 영리단체 소속일지라도 개인 자격으로는 참여가 가능하고, 전담인력을 채용할 경우 관리비를 포함해 수강료 추가징수 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선에서 수정, 보완했다.
이밖에 사설모의고사 시행 여부와 방과후 학습부교재 선정, 어린이신문 구독, 교복공동구매 등을 대부분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되, 교과협의회 추천이나 학교운영위 심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절차 준수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활동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