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혐의 2명에 징역형
2008-04-30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강우찬 판사는 3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황 모 피고인(30)과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연보호활동 및 복지시설.단체 봉사활동.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9월 20일 및 10월 18일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제주지법 법정에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