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영업 적발…게임아덴 판매 사기도
2008-04-29 김광호
게임아덴(캐릭터) 중개 사이트에서 이미 판매한 아덴을 되찾는 방법으로 상당액을 편취한 4명도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장 모씨(52)에 대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10월18일까지 서귀포시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화상 경마 게임기 42대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토록 한 혐의다.
장 씨는 또, 지난 1월10일께부터 약 7일간 같은 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5000원권 상품권을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김 모(19.제주), 또 다른 김 모(19.서울), 송 모(19.서울) 군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2일께 이름을 알 수없는 PC방에서 게임아덴 중개 사이트를 통해 모 게임아덴 6300만 아덴을 김 모씨(25)에게 73만원을 받고 판매한 뒤 해킹 피해 신고해 되찾는 방법으로 8월 30일께 까지 모두 225만원 상당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