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급간 양형 편차 줄어들까

지법, 적정 형벌 부과위해 양형 심리 더 강화
형사단독-항소부간 매달 간담회, 의견 교환도

2008-04-24     김광호

법원의 양형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제주지법은 올해부터 보다 합리적인 형량 선고를 위해 양형 심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법은 공판중심주의 재판으로 법정 심리 시간이 늘어난 만큼 판결 전 조사제도 및 조사표 활용 등을 통해 양형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선 정상증인신문 등을 위해 양형 심리 기일을 별도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형 문제는 재판부 간(판사 간) 및 심급(1, 2심)간 편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법은 이러한 양형 편차가 완화되도록 기존 양형의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형사단독과 형사 항소부 사이에 매달 한 번씩 정기적인 양형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교환과 토론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형의 편차는 제주지법만이 아닌, 전국 법원이 안고 있는 현안이다.

1심 형사 판결 사건 중에 2심에 항소하는 피고인의 비율이 법원별로 약 30~50%나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최근 1년간 제주지법의 평균 상소율도 약 24.7%에 이른다.

더욱이 1심 합의부의 항소율은 무려 53%로, 판결 인원 224명 중에 119명이 판결에 불복해, 2심인 광주고법 제주부 등 고법에 항소했다.

반면에 형사단독 사건 상소율은 21.6%로, 1심 판결 인원 2767명 중에 599명이 제주지법 항소부(2심)에 항소했다.

하긴, 3심제도 아래서 상소는 피고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적(지난해 12월 7일 전국 법원장 회의)대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은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지법이 합리적인 양형 선고로 재판부 간, 심급 간 고착화되다 시피한 양형 편차가 완화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