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보이스피싱(전화사기)범죄 예방해야
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보이스피싱범죄(전화사기)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간혹 보게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범죄에 피해를 당한 이들은 주로 사정이 딱하고 한푼이 아쉬운 가정주부들이나 판단력이 흐린 나이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그 범죄대상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나날이 더욱 대담해져서 우체국국민연금관리공단, 심지어는 검찰청이나 법원직원 등을 사칭한 이들의 전화를 받아보고는 당황하는 마음에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범죄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현금을 인출하는 금융사기 범죄를 흔히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피해자에 가까운 은행 현금인출기에 가도록 유도한 후에 불러주는 숫자를 입력하도록 하는데 즉 ‘인증번호’ 또는 ‘보안코드’라며 입력하도록 유도한 숫자는 돈을 빼내기 위한 범죄자의 계좌번호이고 ‘바코드’등은 입금할 금액으로 이러한 유형으로 피해자들의 돈이 이체 되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사기전화가 걸려올 경우에는 대부분 녹음된 멘트로 “카드가 연체되었다”, “우체국에 등기 택배가 도착했다”는 등 녹음된 멘트로 시작하는 전화는 그냥 끊는 것이 좋다.
둘째=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정화한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다시 전화하라고 하여 소속기관에 전화하여 실제 근무 하는지 확인한다.
셋째=계좌번호를 묻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가르쳐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넷째=현금지급기로 가도록 유인하는 경우는 100% 전화사기 이므로 그냥 끊어야 한다.
다섯째=전화사기 범죄는 경찰이나 금융기관의 예방과 검거활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 자신의 주의와 침착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여 더 이상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신속히 112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행 진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