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 행동강령 위반하면 신고해 달라"

2008-04-21     김광호
o...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싣고, “국민 누구라도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속 공직자의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 수수 등 모두 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 방법은 우편.직접방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이용도 가능하다고.

이와 관련 지법의 한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상담을 원할 경우 행동강령관에게 연락하면 친절하게 응하게 될 것”이라며 “신고 사건은 직접 확인.조사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해 결코 선언적.홍보성 안내문이 아님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