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등 행동강령 위반하면 신고해 달라"
2008-04-21 김광호
행동강령 위반 행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향응 수수 등 모두 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 방법은 우편.직접방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장과의 대화 게시판’ 이용도 가능하다고.
이와 관련 지법의 한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상담을 원할 경우 행동강령관에게 연락하면 친절하게 응하게 될 것”이라며 “신고 사건은 직접 확인.조사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해 결코 선언적.홍보성 안내문이 아님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