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이스 피싱' 근절 방안 찾아야

2008-04-13     제주타임스

도내 ‘보이스 피싱’(전화금융 사기) 피해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2년여간 피해액이 무려 197건에 21억 4000만원이나 된다니 놀랍다.

피해 건수와 액수 모두 대규모다.

현금자동지급기의 경고문 부착과 전국 경찰의 공조 수사에도 범행은 계속 늘고 있고,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불가사의한 형태의 사건에 경찰 지능범죄 수사팀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2006년 8월 사실상 제주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다.

당시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전국 최초로 국세환급금 사기범인 대만인 행동책 2명을 서울에서 검거, 압송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주범이 아니라며 불구속 수사토록 한 뒤 모두 대만으로 출국해 버려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들은 제주시 김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과다 징수된 국세를 돌려주겠다며 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 예금통장을 지급기에 넣도록 한 뒤 현금 958만원을 인출해 갔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구속시켜 여죄를 추궁했다면 공범자 검거가 가능할 수도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었다.

동일 범죄와 유사 범죄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었다.

‘보이스 피싱’은 일단 발생하면 대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도 범인 검거는 고사하고 추적도 어렵다.

주범은 대만이나 중국에 있고, 국내에 송금책과 인출책을 두는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신자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국제전화와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 개발돼야 한다.

통신관련 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테지만, 국제전화 이용 단계에서 범행을 차단하는 방법도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이상의 광범위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