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고인에 '징역형'
지법, 사망사고엔 금고 선고
2008-04-13 김광호
고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3일 0시40분께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10%)을 하다 단속돼 기소됐다.
김 판사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61)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6시10분께 서귀포시 도로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김 모씨(69)를 들이받아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