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 맞춤형 안전관리
제주소방서, 탑동 유사화재 방지대책
2008-04-13 김광호
13일 제주소방서는 “최근 일가족 5명이 숨진 삼도2동 모 횟집 화재 사고처럼 취약한 건물구조로 인해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숨지는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 등의 소방.방화 시설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관계법상 600m2 미만의 건축물은 소화기와 비상경보 설비 등 수동식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되고, 400m2 미만 소규모 건물은 소하기만 비치토록 돼 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 등은 내장재의 불연화나 방염처리 제품 사용 및 피난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 화재시 2, 3층으로의 급속한 연소 확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주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 파악과 함께 대상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내장재 불연화와 화재시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카페트 등 실내 장식물의 사용 자제와 방염처리 제품으로의 설치를 강력히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