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체육회 사무처장 인선 '마무리'

한성율 상임부회장, 사무처장직 겸임으로 결말나

2008-04-13     고안석 기자

3년간 공백상태로 있던 도체육회 사무처장 선임 문제가 일단은 일단락됐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제주도지사)은 지난 11일 공석인 사무처장 자리에 한성율 현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내정하고 사무처장직을 겸임하도록 인사발령을 냈다.

김 지사가 이처럼 상임부회장을 사무처장직에 내정한 이유로는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인사들이 많아 이를 일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체육회 사무처장 인사발령과 관련해  오는 16일 개최되는 도체육회 제8차 이사회에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한성율 상임부회장은 공식적으로 신임 사무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성율 상임부회장은 제15대 상임부회장직과 제18대 사무처장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될 사무처 처무규정에 따르면 사무처장 임용과 관련 “단 사무처장은 상임부회장이 그 직을 겸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김태환 체육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사무처장을 언제든지 제차 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성율 상임부회장의 사무처장 겸직은 한시적 운영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 상임부회장의 사무처장 겸직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직 공무원 축소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태환 도지사는 사무처장 내정을 통보하면서 도체육회 사무처 정원감축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려진 감축인원은 3명 정도로, 이에 한 상임부회장은 사무처장을 겸직하면서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는 대신 인원 감축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체육회는 사무처장 인선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좀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직제개편도 단행했다.

현재 1처 3과를 1부2과로 축소, 결제라인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성율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1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까지 도의회 생활만 17년을 해왔다.

또한 체육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일련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체육회 활성화와 제주체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의 인력감축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대한 안일한 행정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도체육회 예산을 보면 90%가 제주도에서 지원받고 있고, 대한체육회는 10%의 예산만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소속이지만 말로만 소속 단체일 뿐 사무처장과 상임부회장등 요직의 인사권이 도지사에 속해있고, 예산 집행에서도 도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대한체육회가 도체육회 인건비만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도의 이런 인력 감축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력 감축은 곧바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보다 많은 예산지원은 도체육회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요소다.

‘인력을 감축하라’는 말은 체육회에 대한 도의 강력한 지배력을 반증하는 것이고, 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좁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체육회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도에 속해 있지도 않다.

실질적 구조상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제주도와 대등한 유관기관이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도의 한 부서와 같은 존재로 전락해 있다.

이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 하기 위해서도 대한체육회는 산하 체육회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