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학교장 상대로 '무기정학 취소 소송'내
서울고법, "법적근거 없는 중징계 취소하라" 판결

2008-04-11     김광호
o...“학생이 학교장의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할 방법이 필요할 수 있지만, 법규에 없는 징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도내 각급 학교도 눈 여겨 봐야 할 법원의 이색 판결이 나와 관심.

최근 서울고법은 한 중학생(서울)이 학교장을 상대로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대로 “법적 근거가 없는 중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 학생 징계 문제 역시 학교가 안고 있는 고민의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

소송을 낸 학생은 다른 반 학생과 싸움을 하다 사회봉사(3일) 징계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를 마칠 때까지 무기한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 무기정학 취소 소송을 제기 한 것.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오죽하면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했겠느냐”며 “학교장이 학생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학교 교육의 현실이 걱정스럽다”고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