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기관 지로수수료 인상 담합
2008-04-08 제주타임스
지로수수료는 각종 지로요금 수납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은행이 받는 수수료다.
신문사 지국이나 통신사, 케이블 방송사 등이 구독료나 수신료, 시청료를 수금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로용지의 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데 따른 수수료를 말함이다.
이 같은 지로 수수료는 수납 대행은행과 지로발행 기관과 수납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책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협 등 이번 공정위에 적발된 17개 금융기관에서는 지난 2005년 8월 1일부터 서로짜고 최고 28%까지 인상하여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에 대해 5억7300만원, 제주은행 1500만원 등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농협과 수협에 대해서는 일선 농협과 수협에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이다.
농협 등의 지로수수료 담합 인상은 금융기관의 비윤리성을 드러낸 것이며 금융기관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들 금융기관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끝나지 말고 인상해 받은 수수료를 환급해주고 수수료도 원상대로 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이전에 금융기관 스스로 이를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