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 명의 논평 경고
2008-04-01 진기철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정당 명의의 논평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한 A씨에게 경고조치를 내렸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상대 정당 후보자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저속한 용어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앞으로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논평 발표를 예의주시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측이나 소문에 의한 의혹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