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훼손, 엄중 처벌

2008-03-31     진기철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의 홍보현수막이나 선전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및 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