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 올해도 '발령'

전국적 실시 가능성

2004-09-14     한경훈 기자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발령기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산 노지감귤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사무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창희 제주농협 본부장, 김봉수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장, 고두배 제주도 감귤과장 등이 유통명령 발령요청을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농림부는 유통명령 대상기간의 장기화에 난색을 표했다는 것. “시장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대상기간의 장기화는 적절치 않다”라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유통명령 요청주체인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농림부에 접수한 유통명령요청서에서 제도의 도입에 따른 동일절차 반복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상기간을 오는 10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3년으로 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유통명령의 전국 실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통명령이 재도입될 경우 유사도매시장 등 소비시장 단속의 근거가 마련돼 유통명령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16일 감귤유통명령심사위원회를 개최, 유통명령요청서에 대한 심의하고 17일 공정위에 심의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통명령이 독점거래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이 협의절차가 실제 올해 유통명령 발령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