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제주지검, 4월1~6월 30일까지
2008-03-27 김광호
마약류 투약자들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 자수기간에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해선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신고는 마약류 투약자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신고 및 상담전화는 753-5139, 729-4404~5, 국번없이 127 또는 1301이다.
검찰은 “자수기간이 경과한 후 검거된 마약류 투약자는 종전의 예에 따라 구속해 엄단 처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