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불법 고리 대부업 6명 검거

경찰, 주범 영장 신청…법정 이자 13배까지 받아
88명에 2억여원 '일수' 대출, 9000만원 이자 챙겨

2008-03-27     김광호
영세 상인들에게 일수 돈을 빌려 주고 법정 이자 49%의 13배(연 670%)까지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겨온 원정 불법 사체업자 일당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주범 안 모씨(30)에 대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 이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영세상인 등 88명에게 모두 102회에 걸쳐 2억1000여만을 일수 돈으로 빌려 주고 연리 146%~670%를 적용, 9000만원 상당의 이자 수입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안 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놓고 고향(대구)의 후배 5명(일당)을 불러들여 합숙시키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영업장소를 매일 찾아가 원리금을 수금해 오는 일을 시켰다.

이들은 제주시.서귀포시내 상가지역 점포 등에 대출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전단지 3만매를 배포한 뒤, 고객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안 씨가 직접 고객의 점포를 찾아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 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주범 안 씨는 돈을 일수로 빌려 주면서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대부원금의 10%를 공제했고, 이런 방법으로 1인당 100만~1000만원까지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100만원을 빌릴 경우 90만원만 받고,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130만원을 일수로 상환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결국 이용자들은 90만원을 2개월 동안 빌려 쓰고 법정 이자의 436%에 이르는 45만원을 이자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지방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최근 높은 이자를 견디다 못한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업소를 압수수색해 수사하게 됐다”며 “일부 영업장소를 찾아가 손님들 앞에서 돈을 갚아라고 거친 행동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 이자보다 높은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채무자와 보증인 및 가족에 대해 폭행.협박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경찰관서 홈페이지 또는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