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전선도난 예방 및 전선도난 신고제 적극 활용을

2008-03-27     제주타임스

최근 국제 동값 상승에 따른 각종 건축자재, 전선류 등 비교적 값나가는 철제류를 비롯하여 육지부에서는 농한기 휴지설비 및 시설재배하우스 미상주(未常住)고객 등을 대상으로 전선류, 파이프, 빗물받이, 모터펌프만을 노리는 절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절도범이 검거되고 있지만 절도범들이 전문화 및 조직화 되고 있어 이로 인한 설비 피해가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동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철류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 절도범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시설재배하우스, 양어장 등 정전민감고객(단시간 정전에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이 장시간 미상주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절도범들의 전선도난이 이루어지면서 해당 설비 고객들의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끊이지 않는 절취행각을 두고 일부에서는 생계형 범죄라는 동정론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행태는 분명히 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탈된 모습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의 물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했을 때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전선도난 피해를 막고자 전선도난 적발 기동반 운영,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전선도난 예방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전역에 광범위하게 전력설비가 분포되어 있고 전선도난이 특정시간대, 장소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전선도난을 막는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의 전선도난 신고를 바란다.

이를위해 한전에서는 『전선 도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절도범을 검거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포상 (최고 3,000만원까지)을 시행하고 있다.

예로써, ‘농사용 전기’는 주로 특정시기에 사용되는 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평소 한적한 도로에서 긴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전선 교체 작업 등을 하는 차량에 대해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한전’에 반드시 연락(☎국번없이 123)을 하여 그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내 이웃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끝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운영하는 전력 설비의 전선도난 예방을 위해 한전에서는 혼신에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중한 자기 재산을 지키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로 이러한 전선도난 범죄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김   정   웅
한전 서귀포지점 설비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