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人道점거 이제는 그만"
2008-03-27 제주타임스
“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통행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 장애인을 위한 거리의 안정망은 얼마나 튼튼한가”.
장애인 이용과 관련한 제주시 인도에 대한 점검 결과는 부정적이다.
(사)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가 점검한 결과가 그렇다.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 22일 제주시 관내 인도(人道)를 대상으로 장애인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나 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도에 장시간 주정차한 차량들에 의해 장애인들의 통행권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인도의 폭이 너무 좁고 턱이 높아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으며 인도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아예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돼 장애인 안전사고 위험을 주는 곳도 수두룩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장 주변의 인도는 아예 인도를 차단하여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보행권까지 막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한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의 도움이나 국가의 지원과 이웃의 배려가 없으면 생활해나가기가 버거운 이웃들이다.
이들이 정상인과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주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이동권이며 보행권 보장이다.
이를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이들에 대한 배려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인도불법 점거 주정차, 인도 상품진열 등 통행방해, 인도점거 공사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는 그래서 중지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