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혐의 피고인 징역 4년

지법, 횡령 피고인엔 징역 10월 선고

2008-03-26     김광호
절도 및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횡령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상훈 판사는 지난 25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피고인(4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2000년 11월 6일부터 지난해 12월 17일 까지 사이에 제주시 등지에서 상습으로 모두 342회에 걸쳐 2억3800여만원 상당을 절취했거나 주거지 등에 침입,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 모 피고인(4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현 피고인은 2004년 일본 거주 박 모씨로부터 제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매도한 계약금과 중도금 1억34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해오다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