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력 불구속 입건

지법, 소년법 적용 구속영장 기각

2008-03-24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7살 여자 어린이를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A군(16)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B어린이(7.여)를 3차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으로 유인,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법은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