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환전 호객행위 60대女 ‘덜미’

제주시자치경찰대, 도내 처음 적발…즉결심판에 넘겨

2008-03-24     한경훈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전 호객행위를 하던 60대 여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시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40분쯤 제주국제공항 1층 대합실내에서 제주시 김모씨(64ㆍ여)가 일본 오사카에서 내도한 재일교포 강모씨에게 접근해 “엔화를 한화로 바꾸라”고 환전 호객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그 동안 제주공항에서 렌터카 호객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환전행위로 걸린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호객행위로 적발될 경우 즉결심판절차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앞으로 환전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관광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