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죽음 당한 '한우' 긴급인양
피해입은 소, 대부분 번식우…보상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지난 11일 집중폭우로 인해 서귀포시 하원마을공동목장내 도순천 제1상록교 상류지점에서 급류에 휩쓸려 떼죽음 당한 한우 긴급인양작업이 13일 오전 사고현장에서 이뤄졌다.
서귀포시와 하원마을공동목장측에 따르면 하원공동목장내에서 방육하고 있는 총 221마리 가운데 170마리가 생존, 51마리(실종 23마리, 폐사 28마리)가 이번 집중폭우로 급류에 휩쓸리면서 떼죽음 당했다.
폐사된 소들은 도순천 상류지점부터 강정천 하류까지 1.2km지점까지 광범위하게 분포, 이를 긴급인양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 사고현장에는 제주지방경찰청 헬기를 비롯 93대대, 하원마을공동목장조합원, 도청 및 시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출동, 인양 작업을 벌였다. 인양된 죽은 소들은 근처 공동목장내에 땅을 파서 매몰했다.
이번 급류에 휩쓸려 떼죽음 당한 51마리는 대부분 번식우로 임신된 상태인데다 송아지도 17-18마리가 포함, 보상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도 축산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재해에 따른 보상문제와 함께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대상으로 보상 및 융자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해로 보상될 경우 당초 보상 50%, 융자 50%에서 보상비율이 60%로 상향조정돼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떼죽음 당한 한우가운데 남제주 축협 가축공제보험 80%(보험가입두수에 한함)를 지급하게 되고 가입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재해대책본부와 협의, 가축재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성우의 경우 131만9000원, 송아지는 100만6000원이 보상된다.그러나 양축농가들은 육성우의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 송아지는 수컷의 경우 170-200만원, 암송아지는 250-3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치복 한우협회 제주도지회장은 “이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100% 보상해 줘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임신된 소의 경우 별도의 보상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