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경찰, PC본체 등 압수 2008-03-21 김광호 폐업 신고된 게임장에서 다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1일 제주시 A 무허가 게임장을 적발, PC본체 24대와 모니터 25대, 무전기 1대 등(모두 3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 게임장은 폐업 신고된 게임장에서 다시 무허가로 PC를 설치, 온라인으로 게임물을 제공받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때 화장실 문을 통해 달아난 업주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