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옥상 민원인휴게시설 이용에 불편
2008-03-20 김광호
o...최근 제주지법의 민원부서 업무환경이 크게 개선돼 민원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나 2층 옥상에 마련된 민원인 휴게시설은 오랫동안 쌓아 둔 집기 때문에 이용에 큰 불편.
법원은 지난 2월 이후 등기과, 민사과, 구내식당 등의 환경개선 또는 리모델링과 함께 청사내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업무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
특히 최근 종합민원실에 원스톱 서비스 전담 창구를 개설, 지금까지 각 과에서 담당하던 제증명.열람.복사 등의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완료한 것은 혁신적인 일로 평가.
20일 법정에 나왔던 한 시민은 “법원내 업무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다만, 민원인과 법정 참석인용 옥외 휴게시설에 사무용품 등 집기를 쌓아 놓은 것은 옥에 티”라고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