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항공자유화 그리고 제주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의 활발한 성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가운데 항공자유화 실현이라는 것이 있다.
그간 지방언론이나 민간에서 항공자유화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추진이 완성되면 제주도에 상당한 혜택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항공자유화 추진이 소위 제주도청이 추진하는 빅 쓰리(Big Three) 정책 중 하나로 명명했다고 보여 진다.
그렇지만 지난 2년여 간 항공자유화에 대한 지방언론에서의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그동안 항공자유화정책이 실현되어 특별히 제주에 혜택을 준 것이 없는 듯하다.
항공자유화는 정부의 규제 없이 항공사가 시장상황에 따라 항공자유화협정이 맺어진 국가 간에 운항지점 과 운항회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 15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고 있다. 1988년 미국을 시작으로 2007년 8월 일본에 이르기 까지 한국의 항공자유화는 우리 경제규모나 국가상황에 맞게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다.
2007년 일본과 맺어진 자유화 협정만 보더라도 일본 東京을 제외한 일본 전 지점과의 운항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일본 측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제주에 취항하려고 판단이 서면 언제든지 취항할 수가 있다. ( 자유화 협정이 맺어지기 전에도 일본 측 항공사는 제주에 취항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제주 취항을 안 하고 있는가, 제주에 취항을 하며는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데 취항을 미루고 있는 것일까, 미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제주에 올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취항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제간의 항공운송질서는 국제항공협약(조약에 해당)에 의하여 규제를 받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항공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 항공관련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자국항공사가 상대국 지점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간에 항공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 항공협정의 대상이 되는 항공운수권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통 8가지로 분류한다.
국가 간에 항공협정의 대상은 이 8개중 4개가 주종으로( 이것을 제 1,2 3,4의 자유라 칭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5의 자유(이원권의 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항공협정은 거의 없고, 제8의 자유(상대국내의 국내지점을 국내선자격으로 운항할 수 있는 자유)로서 국제항공협약 및 항공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자유화를 편의상 “제주 형 항공자유화”로 명명하고자 한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항공자유화는 일방적으로 제5의 자유를 선언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에 의하여 맺어지는 협정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비록 제주 형 항공자유화인 제5의자유가 특례로 제주에 한하여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항공운수권을 행사하려는 외국항공사가 있을는지도 필자는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자유롭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한다.
한국은 현재 세계 85개국과 항공 협정을 맺고 있고, 우리나라에 취항중인 외국항공사만 하더라도 26개국, 58개 항공사가 주간 약 990회 정도 운항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항공사가 제주국제 자유도시에 취항하려면 언제든지 취항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
기업의 생리는 돈이 되는 곳이라고 판단되면 항상 찾아간다.
물이 흐르듯이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있다.
우리는 왜 일본 국적항공사가 제주에 정기취항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잘 분석해 봐야할 것이다.
제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국적항공사 조차도 왜 제주에 정기취항을 안할까.
제주에 취항하면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항공자유화가 없더라도, 아니 규제를 하더라도 제주 취항을 원하는 항공사는 줄을 설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가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김 영 호
제주관광대학 컨벤션산업과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