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주행세 납세의무 이행절차조명

2008-03-17     제주타임스

최근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수송용유류에대한총세율을10%인하하기로함에따라 유류세의 하나인주행세의탄력세율을인하하고자하는「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이 2008년 3월10일 공포·시행되어주행세의세율이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32.5%에서 27%로인하되었다.

이러한 주행세에 대하여는 일반 납세자들이 직접납세의무를이행치아니함으로다소생소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수있다.

이를좀더자세히알아보면,정부는1999년12월28일법률제6060호로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원확충을위해휘발유·경유등의소비에대한교통세액중일부를세원으로하여,정유업자·유류수입업자등의교통세의납세의무자를주행세납세의무자로하고,자동차의취득·보유단계의세부담완화조치로자동차세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였다.

주행세납세의무자는 교통세의납부기한이내 교통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교통·에너지·환경세를신고납부하게되면소재지관할시장·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다음달 10일까지울산광역시장(주된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여야한다.

이어 울산광역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자동차세징수세액에따라자동차세보전분과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누어 시·군에안분하여 배분하고 있다.

한편,우리도주행세세입현황을보면‘06년250억원,’07년275억원이징수 된바있고 ‘08년세입예상액은 268억원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특히,주행세는납세의무자가일반인이아닌정유회사나유류수입하는법인이다보니 주행세에 대한 관심이소홀 할수도 있지만 실질적납세의무자는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지할필요가 있는동시에특별자치도세를 관장하는우리부서에서는 세입을 더욱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하여 도민의 삶의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

고   인   권
제주특별자치도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