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매ㆍ투약 2명 구속
지검ㆍ경찰, 20g 거래…2차례 투약 혐의
2008-03-14 김광호
제주지검은 14일 이 모씨(28)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조직폭력 구성원인 이 씨는 지난해 8월 27일 밤 제주시내 노상에서 장 모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220만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같은 달 28일 오전 제주시 연동 길가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매수한 필로폰 10g을 270만원에 이 모씨에게 판 혐의이다.
제주서부경찰서도 14일 강 모씨(28)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강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길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을 85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또, 같은 달 10일 오후 8시께 제주시내 모 전화방에서 매입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해 투약하는 등 2차례 투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