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 음성메시지 전송한 2명 2008-03-13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4.9총선과 관련, 모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오 모씨(39)와 김 모씨(28)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달 27과 지난 2일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모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선거구민 2만여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