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형 교통사고 운전기사 입건

지법, '사망 2명ㆍ중상 21명 사고' 영장 기각

2008-03-12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를 일으켜 37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모 시외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43)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낮 12시 53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좌회전 중인 덤프트럭과 반대 차로로 진입하며 신호 대기를 위해 서행중인 또 다른 덤프트럭을 잇따라 충격해 좌전도되면서 버스 탑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35명(중상 21명.경상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피의자(김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으로 재판받는 것이 상당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