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사건 신속 처리' 예규 개정

대법원, 4ㆍ9총선부터 시행

2008-03-11     김광호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종전보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앞당겨지게 됐다.
11일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첫 공판기일을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안에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예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첫 공판일을 정하도록 한 종전 예규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했다.

이와 함께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던 선거범죄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 지정 시기 또한 ‘늦어도 항소심 기록 접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정하도록 못 박았다.

개정된 예규는 4.9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