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받는 사람 여전히 많다

경찰, 작년 337명 즉심 회부…음주소란 등 다양

2008-03-11     김광호

기초질서를 위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한해 음주소란 및 무전취식, 무임승차, 경미한 도박 등 기초질서 위반자 337명에 대해 즉심에 회부했다.

경찰은 또 음주소란, 인근소란, 노상방뇨, 오물투기, 위해동물 관리 소홀, 무단출입 및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된 35명에 대해 범칙금 150만원을 부과 통보했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통고처분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나 과료 처분 대상자에 대해선 법원에 보내 즉심 처리된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역시 음주소란이 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물 무단 첨부 23건, 오물투기 16건, 기타 96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67명은 지도처분돼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달 2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범국민적 기초질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선진 질서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끝나는 4월 21일부터는 음주.인근소란과 오물투기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테마로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질서”라며 평소 시민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