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조례안 무효 안 돼"

"조례 효력 직접 대법원서 다툴 수 없다" 각하

2008-03-09     김광호
대법원을 제1심으로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다른 지방 A씨가 K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訴)로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나 그 의장을 상대로 대법원을 1심으로 하는 지방의회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행 법률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지난해 4월 K시의회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할 당시 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서 조례안을 가결했다”며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