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ㆍ한정 승인해 달라" 늘어
지법에 "재산ㆍ빚 불려받지 않겠다" 포기 신고
실종선고 신청 사건도 35건…가사비송 증가세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 받지 않겠다며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부모 등의 사망시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아울러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상속해 줄 부모 등)이 채무가 있을 때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물려받아 대신 갚아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자녀 등)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한정 승인을 받으면 변제의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 제주지법에는 부모 등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한 건수가 34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신고 건수만 29건이나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을 변제하는 상속 한정 승인 신고도 38건이 접수됐다.
역시 최근 신고 건수만 34건에 이른다.
상속받을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빚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 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제주는 제주지법)에 하면 된다.
이 때 법원은 자동적으로 상속인의 상속 포기를 받아들이게 되고, 상속인은 부모 등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재산 만큼의 빚만 상속받고, 다른 빚은 상속받지 않을 수 있다.
이 것이 상속 한정 승인이다.
한편 실종 선고 신고도 35건이나 접수됐다. 실종 선고는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선고다.
보통 마지막 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 처리된다.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실종은 1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된다.
법원은 실종 선고 신청이 접수 되면 6개월 이상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 사망으로 처리한다.
이밖에 재산분할(10건)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27건), 특별대리인 선임(20건) 등 가사비송 사건도 대체로 느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