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도 중국인 관광객 이동 쉬워진다
법무부, 8월부터 국내 체류지역 허가 요건 완화
제주관광 청신호…지금부터 확대 유치 서둘러야
2008-03-07 김광호
법무부는 7일 오는 8월부터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서울 등 내륙으로의 이동 허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부산 등 다른 곳으로 행동(관광) 지역을 확대하려면 기상악화, 항공기 결항, 질병 치료 둥의 사유에 한해 이동을 허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과거 4회 이상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불법체류한 사실이 없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 요건 완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비자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도 제주를 거쳐 서울 등지로 관광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제회의나 국제경기 참가자 등 제주도지사가 내륙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경우에도 이동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확대 유치에 걸림돌이 돼 온 현안이 풀리게 됐다”며 “지금부터 이들 관광객 확대 유치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