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ㆍ본 변경, 친양자 입양 청구 쇄도
제주지법, 1월 시행 후 134건 접수…48건 허가
높은 이혼률 영향, 성ㆍ본 요구 계속 늘 듯
2008-03-07 김광호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해 주고, 친양자로 입양케 해달라는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자녀의 성.본의 변경과 친양자 입양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2개월여만에 제주지법에는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가 118건이나 접수됐다.
지법은 이 중에 40건에 대해 변경을 허가하고, 나머지에 대한 인용 여부를 심판 중에 있다.
현재 이들 청구 가운데 기각(불허가)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또, 친양자 입양 신청 건수도 16건이나 접수됐다.
지법은 이 중에 8건에 대해 입양을 허가했다.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성.본의 변경은 계부(의붓아버지) 또는 이혼한 부인 및 미혼모가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자녀가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해 학교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는 변경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친양자 입양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인정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면 공동 입양할 수 있다.
그러나 친양자가 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라야 한다.
친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 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된다.
특히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한 법조인은 “무엇보다 부부의 높은 이혼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이 제도의 취지가 합리적이어서 변경 청구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