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줄고, 가처분은 조금 늘어

지법, 지난 한해 각각 4489건 및 418건 접수

2008-03-05     김광호

가압류 신청은 줄고, 가처분 신청은 조금 늘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보전처분 사건 중 가압류 신청은 4489건으로, 2006년 5213건에 비해 724건(14%)이 감소했다.

이와 반면 2006년 397건이었던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418건으로 21건(5.3%)이 늘었다. 하지만 미미한 수준의 증가다.

이들 사건의 감소세는 올 들어 더 두드러졌다.

지난 1월 가압류는 361건으로, 지난해 1월 442건에 비해 81건(18.3%)이 줄었고, 같은 기간 가처분 신청도 35건에서 32건으로 3건(8.6%)이 감소했다.

특히 가압류 사건의 감소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역경기의 회복을 들고 있다.

채무 불이행자가 줄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압류도 줄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보다는 채권.채무 관계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더 많다.

금융권의 대출 및 담보대출 조건이 강화되면서 아예 채무 불이행이 예상되는 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다.

또, 이미 채무 불이행자들에 대한 가압류가 상당 부분 이뤄져 그 대상자체가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