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증인의 법원출석 확보 어려웠다"

2008-03-05     김광호
o...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인 박평균 부장판사는 5일 지법에 처음 신청된 살인미수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과 관련,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중요 증인의 법원 출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며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내린 배제 결정임을 강조.

그러나 지법에는 현재 이 사건 말고도 살인 혐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박 부장판사는 “다음 주 중에 검찰과 변호인의 서면준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준비기일을 열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사건(살인)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 의해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