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유류비지원 간절

근해어업어선 대상자서 제외

2004-09-11     한애리 기자

북제주군 관내 근해어업어선을 경영하고 있는 어민들의 유류비지원 요구 목소리가 높다.
현재 제주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2000년부터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선어업 특별대책 일환으로 연안·근해어업 구분 없이 경유 사용액의 10%를 지원해주는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근해어업어선은 유류비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근해어업인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제주군 한림읍에서 근해어업어선을 경영하는 강모씨 "한 달 가량 선상생활을 하는 근해어업 어민들에게 유류비는 가장 큰 부담"이라며 "태풍이 잦은 때는 출어를 나갔다 그냥 돌아오는 일이 다반사여서 수입은 없는 상황인데다 지난해 같으면 지원되는 유류비로 경비를 충당했었는데 유류비지원까지 막혀 상황은 점점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씨는 "2005년부터라도 유류비지원사업이 다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어업어선은 3325척이며 이중 북군관내 어선은 2700여척으로 전체어업어선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군은 지난해 국비 50% 군비 50%씩 6억1100만원을 관내 어업어선 2737척에 지원했다.
북군 관계자는 "유류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연안어업을 하는 10미만 영세어업어선에 대해서만 지원함에 따라 근해어업어선은 제외됐다"며 "내년에 근해어업어선에 대해 유류비가 지원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